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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식약청공고 제2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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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2 10:28 조회 : 1,3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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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09-47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54호, 2008. 8. 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제9432호, 2009. 2. 6)사항을 반영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단순 전처리 식품 등을 고시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선행요건관리기준의 항목 및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선편의식품, 단순 전처리식품 등을 고시 품목으로 추가(안 제4조 제1항제19호)

(1) 신선편의식품, 단순 전처리식품 등에 대한 HACCP 적용 일반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사항을 마련하였기에 이를 고시 품목으로 추가

(2) 식재료공급업소의 HACCP 적용을 확대하여 식중독 발생을 저감화하는데 기여함




나. HACCP적용업소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1개월 이상 적용, 운영실적 대상서류를 명확히 규정(안 제9조제1항)

(1) HACCP적용업소 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1월 이상 적용, 운영실적 제출서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1개월 이상 적용, 운영실적 제출서류를 공정분석 시험자료,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일지 및 세척?소독 효과 시험검사 자료로 규정함

(3) 민원서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




다. HACCP지도관의 자격 요건 합리적 조정(안 제16조제2항)

(1)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 확대(HACCP 적용 확대) 등으로 HACCP 지도관 수요 확대가 예상됨

(2) HACCP지도관의 자격요건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대학교 이상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식품위생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합리적 조정

(3) HACCP지도관 자격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HACCP 지도관 확보가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HACCP지도관의 지명 철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6조제5항)

(1) HACCP지도관의 지명 철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HACCP지도관의 지명 철회 사유를 2년간 교육훈련 미 이수, 연 2회 이상 지정평가 또는 정기 조사평가 미 참여로 규정함

(3) HACCP지도관의 전문성 강화와 참여율 제고가 기대됨




마. 선행요건관리 평가항목의 합리적 조정(안 제5조 관련 별표 1)

(1) 선행요건 관리기준 중 일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시설, 설비투자를 요구하는 항목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제조가공업소 선행요건관리 평가기준 55개 항목을 52개 항목으로, 단체급식업소 선행요건관리 평가기준 100개 항목을71개 항목으로 합리적 조정

(3) 비용 투자가 필요한 선행요건관리기준을 완화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함




바. 신규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체계 합리적 개선(안 제10조 관련 별표 3)

(1) HACCP 적용업소 평가기준 배점이 ○,× 등으로 단순화되어 있어 이를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2) 선행요건관리기준 배점체계는 ○,×에서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차등 점수제(0~3점)로 전환하고, HACCP관리기준 배점체계는 ○,△,× 등 3단계에서 0~5점(0,1,2,3,4,5) 또는 0~10점(0,2,4,6,8,10) 등 6단계로 합리적 개선

(3) HACCP 평가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함

나.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진행 중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지원과(TEL 02-380-1347,1592, FAX 02-385-2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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